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정해졌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 앞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판사가 맡는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