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해 현금 수거한 지적장애인…법원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받은 지적장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정희철 부장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7일 대전 시내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건네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틀 후 같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하려다 이를 수상히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결찰 조사 결과 A씨는 뇌전증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온라인 구직 플랫폼을 통해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 지급을 조건으로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빌미로 사기 조직의 유인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이유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까지 지정해 준 점으로 미뤄 보통의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소견을 참조했을 때 피고인은 저조한 지적 능력으로 적절한 판단이 어려워 상대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 별다른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