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충남 금산군 금산터미널 일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소추의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두고 논란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향으로 형소법이 개정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후보의 형사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
법무부 “평등 위배, 위헌 농후”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 범한 범죄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국민 의견 수렴해 도입해야”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이 공판절차 정지 규정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공판절차 정지는 심신상실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절차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또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 규정을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된다”고도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 외에도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차단하고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각종 입법을 추진 중이다.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