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갖고 온 건망고 뜯어보니 '대마초'...태국인 2명 구속

7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건망고 봉지에 대마초를 넣어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남성 A씨(35)와 B씨(19)를 지난 2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공항본부세관

7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건망고 봉지에 대마초를 넣어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남성 A씨(35)와 B씨(19)를 지난 2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인천공항본부세관

여행 가방에 대마초를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태국인 2명이 구속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태국 국적인 A(35)씨와 B(1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초 3.1㎏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태국산 유명 건과일인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를 넣고 진공포장 하는 수법으로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제삼자에게 건망고와 건바나나 운반을 부탁받았. 적발된 대마초는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공항세관의 수사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세관은 마약류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첨단 과학 장비와 빅데이터 여행자 분석 기법을 활용해 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남아, 미주, 유럽 등 주요 마약 출발·소비국 세관 당국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2022년 태국의 대마 합법화 정책 이후 태국발 대마초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마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투약 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마약류 밀수입 혹은 투약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