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민 기자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63차례에 걸쳐 B씨를 속여 17억 670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B씨의 아들에게 외국 투자업자를 사칭하며 1억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B씨는 아들의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A씨와 만났다.
A씨는 “한국에 들어와 받아야될 거액이 있는데 수수료 문제가 있다. 이 수수료만 해결하면 아드님에게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다”고 B씨를 속였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거액이 없었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거듭 배반하는 방식으로 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에 수법이 매우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