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오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8일 공개한 ‘2024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담긴 교권침해 상담 사례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는 504건이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1.3%(2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31.6%), ‘학생에 의한 피해’(15.9%) 순이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는 관리자나 동료 교사와의 갈등 상황으로 인한 상담 사례 등이 모두 포함됐다.
“문제학생 지도했는데 아동학대 신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들이 지난 2023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및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학부모 교권침해 유형 중 1위는 ‘학생지도’(68.8%) 관련으로, 이 중 80건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였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A 교사는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고 점심시간에 행인에게 돌을 던지는 등 문제 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에게 쉬는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고 급식 이후에도 교실로 돌아오라고 지도했다. 이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소변 실수를 했다”며 A 교사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 교사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교총은 A 교사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이같은 교총의 법률비용 지원 건수는 지난해 70건으로 최근 7년(2018~2024년) 사이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 관계자는“일단 신고되면 교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수사기관까지 이중삼중 조사를 받느라 일상이 무너지고 무혐의가 돼도 그 동안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무분별한 민원에 대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학생이 폭행” 19건…전년보다 2배 ↑

박경민 기자
학생에 의한 피해는 지난해 80건이 접수됐다. 특히 80건 중 77.5%(62건)가 여성 교사 대상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폭언·욕설(23건)이었다. 폭행은 19건으로 전년(8건)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이 중 1건을 제외한 18건은 여교사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고3학생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교사가 여성이었다.
교총은 “폭행이나 성희롱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