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 경총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집계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57만명)과 비교하면 378.5% 급증했다. 특히 10년 전인 2014년(227만1000명)과 비교해도 21.6%나 늘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01년 대비 지난해 최저임금은 428.7%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73.7% 오르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은 166.6% 올랐다. 최근 10년(2014년~2014년)으로 좁혀봐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89.3%)은 물가상승률(21.2%)과 명목임금 상승률(38.3%)보다 현저히 컸다.
업종·규모에 따른 격차도 상당했다.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협회·기타서비스업(22.8%)은 평균을 상회했다. 가장 낮은 업종인 수도·하수·폐기업(1.8%)과 비교하면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까지 벌어진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명 중 29.7%인 116만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미만율은 2.5%에 불과했다.
법정 주휴수당까지 반영해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467만명, 미만율은 21.1%로 불어난다. 그간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인한 미만율 산정 방식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 수당은 반영하지 않아 과소 추계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 등에선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