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차량을 세워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