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B군(18)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천안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3년, 같은 반 친구를 성적 학대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 안에서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인격적 모멸감, 성적 수치심에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강제전학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지속적인 관찰과 교화의 시도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