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L-하우스 전경. 사진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개발 후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에 막혀 출시되지 못했던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13)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화이자는 지난 2020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PCV13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 의약품이 자사의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PCV13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접합체는 특허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화이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PCV13 완제 의약품을 연구시험 목적으로 생산·공급하는 행위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스카이뉴모’를 개발했지만 화이자의 소송으로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2027년까지 국내 생산·판매가 금지됐다. 이번 판결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PCV13 완제 판매는 불가하지만 이를 구성하는 개별접합체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회사 측은 동남아·중남미 등 백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접합체 원액을 공급하는 등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 현지 파트너십 기반의 기술이전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백신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의미있는 결과”라며 “프리미엄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백신 시장의 공급 안정성에 기여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