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형사2-2부(부장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치료하려고 한 적도 없고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일 때 응급실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한 게 전부”라며 “이 사건은 다른 간병 살인 사례와 다소 다르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0시 23분쯤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당일 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지난해 8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를 계속하기 힘에 부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