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물개발 언론에 뿌려 ‘주식 대박’…“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발표해 주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제약사 임직원과 전자부품 업체 경영진이 검찰 고발됐다. 2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제약회사 임직원과 전자부품 업체 경영진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로 검찰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제약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이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행위는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A 제약사 임직원들은 지난 2023년 2월~3월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게 됐다. 주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판단한 임직원들은 해당 내용이 공시되기 전 직접 주식을 사거나, 지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 공시 후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임직원들은 공시·회계 담당자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 공간의 물리적 분리 미흡으로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가 쉽게 노출됐고, 혐의자들이 이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를 정식으로 전달받은 게 아니라 업무 중에 우연히 듣게 됐더라도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B 전자부품사는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발표해 주가를 띄워 문제가 됐다. B사 경영진은 2023년 6월 자신들의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며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또 광물 채굴권 확보와 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내용은 국내 주요 일간지에 기사화되면서, 시장에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증선위 판단이다. 하지만 보도자료 배포로 주가는 단기간에 24% 급등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들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고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또 상장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때 투자자는 경영진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