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A 제약사 임직원들은 지난 2023년 2월~3월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게 됐다. 주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판단한 임직원들은 해당 내용이 공시되기 전 직접 주식을 사거나, 지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 공시 후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임직원들은 공시·회계 담당자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 공간의 물리적 분리 미흡으로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가 쉽게 노출됐고, 혐의자들이 이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를 정식으로 전달받은 게 아니라 업무 중에 우연히 듣게 됐더라도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B 전자부품사는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발표해 주가를 띄워 문제가 됐다. B사 경영진은 2023년 6월 자신들의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며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또 광물 채굴권 확보와 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내용은 국내 주요 일간지에 기사화되면서, 시장에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증선위 판단이다. 하지만 보도자료 배포로 주가는 단기간에 24% 급등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들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고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또 상장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때 투자자는 경영진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