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 최원종·부모 상대 손해배상 소송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 연합뉴스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과 부모를 상대로 고 김혜빈(당시 20세)씨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사무소 법과치유의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을 포함한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고들은 단란한 3인 가족이었고 고 김혜빈은 잘 웃고 활발하고 엄마 아빠를 늘 웃게 해주는 최고의 딸이었다"며 "형사 책임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해서 원고들은 재판 기록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는데 가장 억울한 당사자인 딸의 입장에서 책임을 묻는 과정은 대신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부모는 취재진에 보낸 의견문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호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최원종이 아버지에게 스토킹 범죄 조직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강압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만약 최원종이 흉기를 서랍에 숨긴 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 만약 운전면허증이 있는 최원종이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자동차 열쇠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어머니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고, 나머지 12명은 부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고, 범행 후에는 검사에게 가석방 가능성을 물은 점 등을 들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