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과거 교제했던 여성 B씨의 집을 찾았다가 술에 취한 채 혼자 잠들어 있던 B씨의 여동생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C씨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C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용서받지 못한 데다 동종 범행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