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 하나마나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 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승만 같은,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번에 야당, 여당 모든 후보들을 보니까 이승만의 ‘이’자 냄새도,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양당 경선을 보니까 진짜 젖비린내나더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85조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씨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