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교제 살인’ 2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잔혹 수법 맞다”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피고인 김모(2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원심(2심)이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김씨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자친구 김모(당시 21세)씨와 말다툼하던 중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잔혹성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광진 교제 살인 사건으로 불렸다.

경찰 조사 결과 살해 원인은 김씨의 집착 탓이었다. 중학교 선후배 관계였던 둘은 지난해 1월 처음 교제를 시작했는데, 여자친구가 이성 지인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기를 요구했고 실시간 위치 공유 앱을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등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여 여자친구가 수차례 결별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김씨는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이별을 거부했고 살인이 벌어지기 20일 전에도 집 인근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입한 다음 “나 칼 사서 집 간다. 헤어지면 죽겠다”는 취지로 말해 결별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갈등이 계속되다 끝내 살해를 실행한 김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제 겨우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평생 겪게 됐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16년인데, 가중 요소인 ‘잔혹한 범행수법’을 적용해 이 같이 정했다.

 
이에 김씨 측은 2심에서 ‘잔혹한 범행수법’은 아니므로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사용된 흉기의 형태,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하여 살해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면서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