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도우랬더니 대리투표한 공무원…경찰, 구속 영장 신청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이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지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이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지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한 뒤 약 5시간 뒤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