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입에 달린 ‘김건희 재수사’ 결론…7초 매매 진술 바뀔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이른바 ‘7초 매매’ 상황 재구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수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가리려면 주범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서울고검은 2010년 11월 1일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일어난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7초 매매’가 이뤄진 2차 주가조작 단계의 주포(총괄 기획자) 김모씨가 당일 오전 11시 44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인 민모씨에게 ‘주당 3300원에 8만주를 매도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주 매도 주문이 나왔고, 이를 민씨가 전량 매수했다. 이같은 ‘7초 매매’는 앞서 법원도 통정매매로 판단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민씨와 김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리는 등 사전 모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전주 가운데 유일하게 시세조종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의 유죄가 확정된 손모씨의 경우 이른바 주포 김모씨 요청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문자를 주고 받는 과정에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중앙지검 수사팀은 ‘7초 매매’와 관련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와 권 전 회장의 연락의 구체적 내용,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이같은 증거 공백을 메울 사실상 유일한 방법 역시 권 전 회장의 진술이다. 권 전 회장이 당시 거래 상황에 대해 김 여사에게 사전에 설명했는지 등 진술할 경우 수사 결론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선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는 상당한 무죄의 증거와 일부 유죄의 정황이 있었다”며 “다만 유죄 정황 대부분이 관련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나 추정이기 때문에, 권 전 회장이 새로운 진술을 내놓지 않는 한 혐의 입증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재수사팀은 조만간 권오수 전 회장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권 전 회장이 재수사에서 진술을 번복할지는 미지수다. 그간 재판에서 본인 시세조종 혐의조차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2심 최후변론에서 권 전 회장 측은 김 여사 계좌를 일임받아 운용했다는 부분을 부인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 항소해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았으나 지난 4월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