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지하철 5호선 객차 내부의 모습. 사진 영등포소방서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 화재 사고를 일으킨 6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방화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3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으며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A씨를 포함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일일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오전 여의나루역에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오는 2일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