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선지급 수수료가 나가는 현행 방식이 바뀐다.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 한도로만 집행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 판매수수료는 유지관리 수수료(신설) 명목으로 계약 유지 기간 최장 7년에 걸쳐 매달 나눠 지급한다.
판매수수료를 과도하게 미리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불완전 판매’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됐다. 또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소홀 ▶계약 승환(기존 계약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유도 ▶잦은 설계사 이직 ▶낮은 계약 유지율 등 부작용은 많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이날 후속 조치가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편안은 설계사가 보험 유지ㆍ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설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또 계약을 체결하고 5~7년이 지났을 때는 장기유지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하반기부턴 보험대리점(GA)에 속해 있는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도 ‘1200% 원칙’ 아래 책정된다. 계약 첫해 나가는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적용 대상이 보험사에서 GA로 확대된다.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면 내년 이후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내년부턴 소비자가 직접 생명·손해보험사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ㆍ공시란이 생긴다.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형(500인 이상) GA 소속 설계사는 고객에게 보험을 비교해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자세히 알려야 한다. 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설명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올 3분기 안에 마칠 계획이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시스템은 내년 1월 선보인다, 바뀐 설계사 판매수수료 규정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측은 “이번 판매 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판매 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보고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 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