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에 악플 단 40대 여성, 모욕 혐의 추가 벌금형

가수 아이유. 뉴스1

가수 아이유. 뉴스1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이 모욕 혐의로 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는 내용과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댓글이 아이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범행은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욕죄에 대한 공소 제기 이전에 발생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앞서 2023년 12월에도 아이유에 대한 악성 댓글 게시 혐의로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씨는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 4건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기호 표현에 불과하고 정신질환으로 문장력이 떨어진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성 댓글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법적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소 진행 상황과 관련해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