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우성·은마 등 '강남권 알짜 재건축' 14곳 토허제 재지정

대치동 개포우성 1ㆍ2차, 선경,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ㆍ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이들 단지는 지난 3월 토허제 확대 지정 이전에 이미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됐던 곳으로 오는 22일 만료되는데, 이를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토허제 구역 재지정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로, 면적은 1.43㎢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1ㆍ2차(8만8760.6㎡), 선경(7만8636.2㎡), 미도(19만5080.4㎡), 쌍용1차(4만7659㎡), 쌍용2차(2만4484.4㎡), 우성1차(2만9874㎡), 은마(24만3552.6㎡) ▶삼성동·청담동 진흥(5만1035.5㎡) ▶청담동 현대1차(7004.1㎡) ▶잠실동 주공5단지(35만3077㎡), 우성1ㆍ2ㆍ3차(12만354㎡), 우성4차(3만1631㎡), 아시아선수촌(15만8424.8㎡)이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14개 아파트 단지 위치도. 자료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14개 아파트 단지 위치도. 자료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재지정 조치와 별개로,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등 아파트 약 2200여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궁극적으로 오는 9월 이후에도 토허제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서울시 관계자는 “9월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은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규제완화’와 ‘시민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가 부동산 가격 앙등을 초래한 바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아파트 5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아파트 5단지 모습. [연합뉴스]

 

신통기획 후보지 11곳도 토허제로 묶어 

그에 더해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12만1830.6㎡)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3만3896.7㎡)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4만9210.8㎡)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8만4186.6㎡)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4만696.4㎡)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19만6841.0㎡) ▶신림동 119-1 일대(1만6899㎡)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3만9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13만1226.4㎡) ▶장위동 224-12 일대(11만641.8㎡) ▶정릉동 710-81 일대(2만4137.6㎡)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