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여친 변호사 고소했지만 ‘무혐의’…역고소 예고

부산 KCC 이지스 허웅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동생 허훈 선수 입단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KCC 이지스 허웅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동생 허훈 선수 입단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선수 허웅(32·KCC)이 자신의 성폭행을 주장한 전 여자친구의 법률 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허씨의 전 연인 A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의 무고교사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씨는 지난해 6월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개월여 뒤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10월에는 노 변호사가 합의금을 노리고 A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소 직후 “허웅과 다투다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허씨를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허씨 측 변호인이 무고교사 의혹 제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무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