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9일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허씨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허씨의 구속취소 청구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같은 해 8월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재판은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가 심장질환,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7년째 지연됐다. 결국 법원은 허씨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고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허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 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