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여고생 치고 도주한 40대 운전자…피해자 의식불명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등굣길에 있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등굣길에 있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등굣길에 있던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으며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B양은 이틀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하는 중 사고를 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