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개 특검법' 의결에 "멈춘 나라 정상화에 필요한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개 특검법안과 관련해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네 건, 대통령령안 세 건, 일반안건 한 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개 특검법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