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30대 행인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조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실명 위기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한 가정의 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틀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 등은 통화를 하고 있었던 B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B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등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