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무의 기만 룰렛 프로모션.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11일, 테무 운영사인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과태료 1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룰렛을 클릭해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채우기 위해 5명 이상의 지인을 테무 앱에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조건이 숨어 있었다.
이와 같은 조건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글씨로 작성된 ‘규칙’ 항목을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도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기만성, 소비자 오인 가능성, 공정경쟁 저해성을 모두 갖춘 위법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상 조건을 알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테무의 할인쿠폰 허위 광고. 공정위 제공
또한,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는 ‘선착순 1명’에게만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다며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한 광고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중 특히 크레딧 관련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며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테무가 온라인몰 운영자로서 신원정보 및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지 않은 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테무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사업자들이 한국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