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과 진료 참고 사진. 중앙포토
장기간 의료기관과 계약한 진료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선납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1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건수(3408건)의 35.2%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2건이었던 관련 접수 건수는 2023년 424건, 지난해 4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분기는 129건으로 지난해 1분기(116건)보다 11.2% 늘었다.
진료과별로 보면 피부과에서의 피해구제 신청이 429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치과 123건(10.3%) 등의 순이었다.
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003건(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장기·다회차 진료 계약을 맺은 후에는 진료비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계약할 때 신중히 접근하고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계약 체결 시 ▶공제액 산정 기준 및 시술별 정상가 확인 ▶예약금 반환 불가 등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점검 ▶해지 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철저히 해둘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면 계약 체결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