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조정식 측 "교사와 문항거래? 돈 안 줬다…무혐의 확신"

스타 영어강사 조정식. 뉴스1

스타 영어강사 조정식. 뉴스1

 
현직 교사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사들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일타 강사 조정식(42)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한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조정식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의 최봉균·정성엽 변호사는 11일 "최근 보도된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정식은 해당 교사에게 5800만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 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실관계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 매우 유감스럽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셜록'은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인 조정식이 지난달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정식은 현직 교사 21명으로부터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구매했다. 특히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교사 A씨에게는 문항을 제공해 준 대가로 총 58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외부 기관에 학원 교재용 문항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