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24년 부정하게 샌 나랏돈, 16만건 1000억 원 규모"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10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이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와 제재 부과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이나 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점검 결과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현재까지 약 54%(565억원)가 환수됐다. 또 부정 수급 기관 및 개인에게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 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 및 소득 은폐를 통한 생계·주거급여 편취 ▶허위 인력등록 및 이면계약서를 통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착복 ▶연구장비 구매영수증 중복 제출을 통한 연구개발비 부정수령 ▶유급휴가 중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 ▶실제 수업 없이 강사수당을 청구한 방과후학교 사례 등이 적발됐다.


공공재정지급금 유형별로는 생계급여 환수액이 267억 원으로 가장 컸고,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이 뒤를 이었다.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는 27억 원이 환수돼 전년 대비 약 415% 증가했고, 교육지원금도 22억 원이 환수되며 전년 대비 282% 늘었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 부과됐다. 이어 연구개발비(41억 원), 포상금(13억 원)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하였고,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높았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 재정이 새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