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수 전 대법관. 사진 대법원
"대법관 증원 시 혼란과 재판 공백 야기될 우려도"
이어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의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재판 결과에 승복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다. 또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도 했다.
"재판소원법, 헌법 위반"
이어 “현재의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과 역량으로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수를 9명 증원하여 독일과 같이 제1부와 제2부로 운영하면서 각각 업무 관할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정비해야 비로소 증가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지난 대선 기간 박범계 의원이 발의했다 논란 끝에 철회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등용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법조인으로 확대해야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순수한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인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불신 자초한 사법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니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싶어 기고하게 된 것”이라며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뜨거워진 분위기 속에서 국회가 차분하게 여론을 잘 수렴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법원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등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지나치게 빨랐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상고심 속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어찌 됐든 이를 계기로 달아오른 법원 개혁 열망을 사법부가 신뢰 회복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