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뒤 언론 앞에서 입장 표명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브랜드 남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가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또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돼 ‘백종원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돈볼카츠 등 가맹사업 사례처럼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