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야간에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을 담은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0시 40분쯤 강화군 하점면과 같은 날 오전 8시 10분쯤 강화군 양사면에서 대형풍선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형풍선 잔해와 함께 대북 전단, USB, 과자류 등 물품을 수거했다.
A씨는 살포 이후인 지난 16일 강화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구체적인 살포 경위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풍선 살포에 가담한 인원이 A씨를 포함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탈북민단체 소속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체에 소속됐는지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진 직후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6일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요 접경 지역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전단 금지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을 광복절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