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혼자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매출이 저조해 결혼자금 마련이 곤란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자를 지원해줘서 2%대의 저렴한 금리로 1000만 원을 융자받고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생활필수자금을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대출 이자의 일부(최대 3%)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 결과 대출금리가 5.8%로 책정된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자는 나머지 2.8%만 납부하면 된다. 1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58만 원(월 4만8333원)의 이자 중 30만 원을 공단이 보전해 실제 부담액은 28만 원(월 2만3333원)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총 30억 원 규모의 이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이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용도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로, 최대 1인당 1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양육비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추천서 번호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나 모바일 I-ONE 뱅크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 신청을 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추천서 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또는 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