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 당뇨병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한 후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인 상태였고,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또한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탄산수소염을 투여할 경우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2시간 20분 동안 탄화수소염을 20앰풀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되는데,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B씨의 혈당 수치가 상승했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에게 필요한 충분한 양의 수액도 처방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구토, 목마름, 메스꺼움 등을 계속 호소하다가 거의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환자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퇴근했더라도 위중한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 주치의로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나이, 가족관계, 재산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