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남편 7년간 병수발 끝에 살해한 아내 징역 5년

7년간 치매 남편을 돌보다 건강이 악화하자 목졸라 살해한 아내에게 1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강세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건강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왕시 자택에서 남편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7년 전부터 치매를 앓던 B씨가 건강상태가 악화한 상태로 엎드려 있자 집 안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따로 사는 아들에게 전화해 B씨의 상태를 알렸고, A씨 집에 도착한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아들에게 전화했을 뿐, (남편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 목에 2~3줄의 삭흔이 발견된 점과 법의학자가 낸 의견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