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