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 혐의 2심서 유죄→무죄 뒤집혀

19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정석 기자

19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정석 기자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심 판결에서 1심에서 나온 유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판결을 모두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임 교육감이 항소하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했다. 

재판부 “사건 증거들 위법하게 수집돼”

임 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와 관계자들 역시 원심판결과 달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는 재판부가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가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한 명의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전자정보에서 시작됐는데, 여기서 나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발견했는데 이는 이 사건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이므로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계속 탐색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김정석기자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김정석기자

 
이어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에서 피고인들과 증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들을 직접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조사를 받으며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 “모든 분께 감사…교육 힘쓰겠다”

재판부는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진술조서, 압수물 등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직후 임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오랜 시간 저와 다른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경북 교육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경북대 졸업 후 공직 생활을 시작해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하고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