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씨(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직장에서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2024년 12월 A씨의 형인 C씨(40대)가 갑자기 숨졌다. C씨는 2019년 사망한 모친의 집 등 유산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A씨는C씨의 유산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률 상담을 통해 유산이 부친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B씨에게 "형이 주식과 코인 투자로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고 거짓말하며 상속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C씨의 사망 사실과 그의 장례식이 서울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B씨는 화가 나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날 부친을 찾아가 다시 한번 상속 포기를 요청했으나, B씨가 '자꾸 이러는 걸 보면 네가 재산을 노리고 형을 죽인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씨가 지난해 12월 친형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C씨 관련 범행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며, 추후 사건을 병합해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A씨 측은 C씨를 살해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