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공안통 출신 대거 기용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20일 조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9일) 임명한 특검보 후보 6명 명단을 공개했다. 검사 출신 김형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박억수 변호사(29기), 박지영 변호사(29기). 박태호 변호사(32기),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29기)와 경찰 출신 장우성 변호사(34기)가 특검보로 합류했다.
이들은 앞으로 최장 약 150일 남은 공식 수사 기간 동안 조 특검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사관·평검사들을 이끌며 수사, 재판(공소유지)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
특검보 6명 중 5명은 검사 출신이다. 상당수가 특수·공안 수사 경험이 있다. 김형수 특검보는 대전지검·수원지검 특수검사로 재직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쳤고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며 공안 사건을 주로 다뤘다. 박지영 특검보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특수 수사를 했다. 이윤제 특검보 역시 특수검사 경력이 8년이다. 박태호 특검보는 2013년 법무부 공안기획과에 근무했다.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앞으로 특검보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국무위원, 장성급 군인 등을 고위공무원들을 피의자·참고인으로 상대해야 한다. 이에 특수통, 공안통들이 기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출신 장우성 특검보도 경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20년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으로 재직했다. 조 특검은 장 특검보에 관해 “수사능력과 수사관리능력이 출중해 특검보로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20일 특별검사보 6명 명단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은 수사 연속성을 위해 기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차·부장급검사 9명을 파견받은 데 더해 전날(19일) 평검사 42명, 특수본과 별개로 비상계엄 사건을 따로 수사하던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수사관 31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아울러 이날 국방부에 군검사 3명 등 수사인력을 13명 요청했다. 군이 북한에 무력 도발 이른바 '북풍'을 유도했다는 등 외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특검법상 최소 3명 이상 파견받아야 하는 수사 인력을 공식 요청하지는 않았다.
김용현 23일 추가 구속 기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 뉴스1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만 가능한 강제수사 절차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이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인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법원이 자체 판단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다. 조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추가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이기도 하다. 법원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김 전 장관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조 특검은 기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던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의 병합도 요청했는데,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추가 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김 전 장관 석방을 방해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향후 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특검법상 조 특검이 임명된 후 최장 20일 동안의 ‘특검 준비기간’에는 증거 인멸 우려가 현저할 때만 수사·기소를 할 수 있으나, 현재 구속돼 있는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특검법에 따라 48시간 내 이의신청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법상 조항은 특검 준비기간이 최대 2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그 전에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추가 기소 후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장 송달, 기록 등사 등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 재판부에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외에도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받는 군(軍)·경찰 관계자 등이 이달 말부터 줄줄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 특검은 이들도 초기 수사 중점 대상으로 삼아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