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2025.6.20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건부 인수계약,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기까지 약 2~3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홈플러스가 다음달 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했던 일정은 M&A 이후로 연기된다. M&A는 홈플러스가 매각 공고를 내기 전에 인수후보 한 곳과 조건부 인수 계약을 맺은 뒤, 공개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희망자를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다. 이는 미리 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을 줄이고 입찰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매각 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이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이 매각주간사를 맡는 신청에 대해서도 허가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은 채무자 회사의 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해 회사의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간사의 실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M&A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며 선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M&A 추진은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12일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2조5059억원)보다 더 높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청산가치란 회사를 매각해 모든 채무를 갚은 이후 남는 총금액이다. 계속기업가치란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경우 향후 10년간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다.
홈플러스의 새 주인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채권단은 인수 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으로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날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완료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며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인수희망자가 없어 M&A가 무산될 시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순 자산 가치만 4조원에 달하며 온·오프라인 유통 인프라를 모두 갖춘 대형 체인”이라며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2.5조원 보통주 무상소각 등 M&A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