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2명 징역형…法 "민주주의 부정·파괴에 무관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월 19일 오전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된 채 놓여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월 19일 오전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된 채 놓여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72)씨와 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문모(3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앞에서 촬영 중이던 MBC 취재진을 넘어뜨리고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 장비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문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난입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부인하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았고 폭행 정도가 가볍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