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 앱 아이콘.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에 따르면, B씨는 해당 전자문서를 당일 수신하고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번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는 상품 약관에 따라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최고를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분기 주요 민원 및 분쟁 사례를 6월 25일 안내했다.
한편, 보험 가입 당시 적용되기로 한 질병 분류 기준이 이후 개정되었더라도, 원래 기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암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 진단을 받고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009년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제8차 KCD 개정에서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로 분류가 변경되었으나, 가입 시점의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일부 보험상품은 진단 시점의 분류 기준을 따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반드시 자신이 가입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나뉘는 상품은 기간별 보장 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 신청 시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계약자의 적립금으로 전환되는 구조이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험상품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