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친할머니인 A씨는 지난해 9월3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잠자던 B군(11)의 목에 가죽 혁대를 감아 질식시키려다 잠에서 깬 B군이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같은날 흉기로 B 군의 옆구리 등을 여러차례 찌르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평소 우울증, 불안증 등으로 부모 앞에서 자해를 시도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양육 스트레스를 받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직 11세에 불과한 손자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자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