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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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수리남' 목사 흉내…'234명 성착취' 총책 신상 공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A씨(33)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해악성 등에 비춰 보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다음 날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