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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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하나 걸리는 건 내란죄 철회"...'尹 각하설' 진앙지는 김용민 최근 여권이 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론’의 핵심 근거는 탄핵소추인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다. 19일 익명을 원한 국회 측 대리인은 통화에서 "만에 하나 각하가 된다면 (헌재는)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삼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당시 대리인단이 유사하게 뇌물죄를 철회했지만, 이번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부수적 사유였다는 게 차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재에 제출한 각하 청구 탄원서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한 건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으로 국회 동의와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