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일 걸린 尹의 운명…'8대0 만장일치' 법조계 해석 갈렸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뉴스1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하며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헌법재판관 8인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의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의 결론이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장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그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8대0’ 만장일치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란 점에서 재판관들은 국론 분열 등 추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판결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원칙은 헌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8명의 헌법재판관 의견을 토대로 결정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8명의 헌법재판관 의견을 토대로 결정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뉴스1

실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안이 인용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공개됐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란 이유로 반드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고, 소수의견 역시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각각 14·11일 만에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엔 평의가 한 달 넘게 장기화한 점 등을 근거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선고는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 관례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 요지를 먼저 읽고 마지막에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 이유에는 탄핵안에 담긴 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에 더해 변론 과정에서 다뤄졌던 절차적·실체적 쟁점에 대한 결론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전날이나 당일 오전 재판관 평결을 거쳐 결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전날이나 당일 오전 재판관 평결을 거쳐 결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재판관들은 선고 일자를 고지한 1일 오전 평의를 마친 뒤 평결 절차까지 끝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선고 직전 최종 평의를 열고 평결까지 내린 것과 달리 결론 도출을 한층 서두른 모습이다. 

평결은 각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등 자신의 결론을 밝히는 절차다. 윤 대통령 사건에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 임명된 재판관부터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면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내용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