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 뉴스1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8대0’ 만장일치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란 점에서 재판관들은 국론 분열 등 추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판결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원칙은 헌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8명의 헌법재판관 의견을 토대로 결정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뉴스1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란 이유로 반드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고, 소수의견 역시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각각 14·11일 만에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엔 평의가 한 달 넘게 장기화한 점 등을 근거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탄핵심판 선고는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 관례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 요지를 먼저 읽고 마지막에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 이유에는 탄핵안에 담긴 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에 더해 변론 과정에서 다뤄졌던 절차적·실체적 쟁점에 대한 결론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전날이나 당일 오전 재판관 평결을 거쳐 결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평결은 각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등 자신의 결론을 밝히는 절차다. 윤 대통령 사건에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 임명된 재판관부터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면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내용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