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설명회를 가졌다. 행안부는 상속 포기로 납세 의무 승계를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방세 납세 의무를 승계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제42조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산을 우회적으로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었던 세금이 두 배로 오른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11/14961080-e8d5-401f-9da2-9f15a179f6f3.jpg)
액상형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었던 세금이 두 배로 오른다. [뉴스1]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하면 '감치'
감치 결정이 내려진 고액 체납자는 경찰관이 신병을 확보해 감치 시설에 유치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등이 10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징수법상 감치하는 경우 명단공개 기준인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만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를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체납자에 대해 감치를 신청하더라도 검사의 청구 및 법원 결정을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지므로 사법부 통제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 시 갖고 들어오는 휴대품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에서 직접 사는 물건, 무역 계약 등을 통해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 바로 압류 등 체납 처분도 이뤄지게 된다. 행안부는 "수입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미압류 시 사실상 소재 파악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두배로 훌쩍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