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지방세율 2배로 오른다…일반담배 니코틴 세율 맞춰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타면 피상속인(사망인)의 지방세까지 납세의무가 되살아난다. 바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다. 지금까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망인의 국세 체납분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있었다. 이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 세율을 2배로 올려 일반 궐련담배 수준과 맞춘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설명회를 가졌다. 행안부는 상속 포기로 납세 의무 승계를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방세 납세 의무를 승계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제42조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산을 우회적으로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었던 세금이 두 배로 오른다. [뉴스1]

액상형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었던 세금이 두 배로 오른다. [뉴스1]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하면 '감치'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도도 도입된다.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경우가 대상이다. 체납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으로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을 통해 검사에게 감치 신청을 하게 된다. 검사가 감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법원이 최종 감치 여부를 결정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감치 결정이 내려진 고액 체납자는 경찰관이 신병을 확보해 감치 시설에 유치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등이 10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징수법상 감치하는 경우 명단공개 기준인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만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를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체납자에 대해 감치를 신청하더라도 검사의 청구 및 법원 결정을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지므로 사법부 통제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 시 갖고 들어오는 휴대품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에서 직접 사는 물건, 무역 계약 등을 통해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 바로 압류 등 체납 처분도 이뤄지게 된다. 행안부는 "수입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미압류 시 사실상 소재 파악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두배로 훌쩍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도 조정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되는 액상 담배 세율은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이던 세율을 1256원으로 올린다. 담배 판매가격(4500원) 기준 제세부담금을 비교하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1갑의 56%에 불과해 세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궐련 1갑과 흡연 효과가 동일한 액상 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담배 한 갑이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 용량 0.8㎖와 흡입횟수가 같은 것으로 분석했다는 뜻이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