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125.6명에 이르는 데다 서울 확진자가 이 가운데 59.8%에 달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격상 이유를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주간 평균 확진자 100명)과 비교해 최근 한 주간 서울에서 75.1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마포구는 지난 17일 마포구 창천초등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사진 마포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18/e59f8cb3-910f-4b35-8eb6-8f6e5d31fd72.jpg)
마포구는 지난 17일 마포구 창천초등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사진 마포구]
수능인 12월 3일까지 특별방역 기간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18/7b7ef0cd-ca04-42d3-ad7b-6f1bdcdf1171.gif)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거리 두기 1.5단계…뭐가 달라지나
노래연습장에서는 인원 제한(4㎡당 1명)은 물론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안 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기존 150㎡ 이상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밖에도 PC방과 결혼식장, 학원 등에서도 인원제한(4㎡당 1명)을 해야 한다. 영화관과 PC방에선 자리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과 국공립시설도 제한
![8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1/18/f1cc6103-627c-448b-8963-f26516a4724a.gif)
8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집회·시위 외에도 콘서트·축제도 100인 미만 제한
직장에선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지침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며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