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거리두기 1.5단계…노래방 취식 금지, 영화관·PC방 띄어앉기

서울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올라선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는 격상한 거리 두기를 대학수학능력시험 때인 12월 2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125.6명에 이르는 데다 서울 확진자가 이 가운데 59.8%에 달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격상 이유를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주간 평균 확진자 100명)과 비교해 최근 한 주간 서울에서 75.1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마포구는 지난 17일 마포구 창천초등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사진 마포구]

마포구는 지난 17일 마포구 창천초등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사진 마포구]

수능인 12월 3일까지 특별방역 기간 

서울시는 특히 수능시험을 대비한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해 학원과 스터디 카페, 오락실, 노래방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12월 3일부터는 연말연시를 대비한 집중점검에 나서 내년 1월 3일까지 방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 점검 수위를 지속해서 높이기로 했다.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8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거리 두기 1.5단계…뭐가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달라지는 것은 인원제한이다. 음식점은 물론 노래방, 카페 등에서 기본적으로 4㎡당 1명꼴로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유흥시설에선 춤추기나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인원 제한(4㎡당 1명)은 물론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안 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기존 150㎡ 이상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밖에도 PC방과 결혼식장, 학원 등에서도 인원제한(4㎡당 1명)을 해야 한다. 영화관과 PC방에선 자리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과 국공립시설도 제한

서울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휴원 권고를 내린다. 100인 이상의 행사도 금지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8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8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집회·시위 외에도 콘서트·축제도 100인 미만 제한

100인 미만으로 제한했던 집회·시위는 물론 대규모 콘서트나 학술행사, 축제 역시 100인 미만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제한 인원 내에서 행사를 열 때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한다. 또 프로야구나 축구 등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만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직장에선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지침

서울시는 또 직장에선 재택근무나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퇴근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도록 복무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임이나 회식, 대면 회의, 출장 자제 등도 권고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며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